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5:4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와 사업 문제로 다툰 것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G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