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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정63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8:20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좌측 도로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면서 “내려라. 열어라”라고 말하고,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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