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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6 2014가합2548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59,32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일명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하는 손해로 약정하여 체결한 보험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고(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의 ‘홀인원 축하금’에 대한 약관은 별지2 <표1, 2, 3>의 각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제1, 3보험계약의 가입금액은 각 5,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가입금액은 3,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홀인원을 기록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의 보험금(홀인원 축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홀인원 일시 장소 지급금액 보험금 수령 근거 1 2009. 10. 21. 강촌리조트CC 8,000,000원 제1, 2보험계약 2 2010. 5. 24. 캐슬파인CC 3,000,000원 제2보험계약 3 2012. 4. 5. 강촌리조트CC 3,000,000원 4 2012. 6. 23. 세라지오CC 3,000,000원

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2010. 2. 18. 해지되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12. 11. 22.,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2015. 6. 26. 각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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