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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0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압수되어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상해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고단 375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7 고단 1215호] 범행 및 [2017 고단 1486호]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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