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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노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 도구,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으로,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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