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20노671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검정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야간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 길이 22cm)를 꺼내어 들고 계산대를 내리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고에 들어 있던 91,000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직접 위협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계산대를 몇 회 내리쳤을 뿐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지는 않은바 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액도 91,000원으로 소액이며, 그중 10,000원이 PC방 이용비로 소모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압수되어 편의점 업주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편의점 업주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자폐증 등 다소간의 발달장애를 겪었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회 절도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이후 생활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래로 일정한 주거도 없이 방황하며 지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