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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노9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13회나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50 여일 만에 재범한 데 다가, 2017. 11. 20. 원심 판시 2017 고단 5291호 제 1 항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곧바로 유흥 주점으로 가 제 2 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불능력이 없으면서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가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까지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범행 내용들도 대부분 유사 하다), G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1 유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1년에서 2년 6개월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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