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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4199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9. 30.경부터 2014. 1. 31.경까지 2,817,500원 상당의 전단지 배포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단지 배포작업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C’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한 D와 E이고, 피고는 원고와 D 등을 서로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이라는 상호로 전단지 배포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13. 9. 12.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금 2,817,500원 상당의 전단지 배포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단지 배포작업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등 매장 개업 및 매매에 관한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자인 점, 원고가 2013. 9. 12.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상호가 ‘C‘인 가게의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의 남편 H이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9. 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C의 운영자가 D 및 E이라는 이유로(C의 직원 I이 피고가 원고와 D 등을 주선하였을 뿐이므로, C의 전단지 배포작업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자는 D 등이라고 진술)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및 E이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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