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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4480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관리 및 광고 대행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가스안전자동차단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해운대구 B 소재 아파트 각 세대에 피고의 사업 홍보용 전단지를 1부당 50원으로 하여 배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30. 위 전단지 8,100부를 모두 배포하였으나, 피고는 위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과 함께 위 전단지 8,100부를 모두 배포하였고, 위 C에 위 전단지 배포 작업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부당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전단지 배포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광고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 대금 405,000원(=8,100부×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일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2015. 12. 29. 이 사건 광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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