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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7구합104063 판결
통고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통고처분의 적정여부

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는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063 통고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주식회사 AAAAA 외 1명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 외 1명

변론종결

2017.11.29.

판결선고

2018.01.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2017. 5. 1. 원고들에게 고지한 벌금 263,980,450원의 각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BB에게 263,98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주식회사 AA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주식회사 CCCCCC에 1,331,108,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DDDDDDD로부터 1,308,696,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인 000세무서장은 2017. 6. 9. 원고 회사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9,647,4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263,980,450원의 벌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BBB은 2017. 5. 19. 263,980,450원을 납부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7. 6. 9.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등 참조), 통고처분이 형사 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참조).

결국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인 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는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1995. 4. 28.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통고처분의 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데,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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