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79.8.15.(614),12017]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같은 법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므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 또한 그것이 본원이 유지하여 온 견해이기도 하다( 1956.8.14 선고 56행상제77호 판결 , 1962.1.31 선고 61행상제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액수를 통고한 피고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도 또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을 행정소송으로서 심리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것으로 잘못보아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대법관 김용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