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품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래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성동세무서장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가 물품세금 17,383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5.12.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벌과금 상당액으로서 금 52,140원을 납부하라고 통고를 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6(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물품세금 17,383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5.12.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벌과금 상당액으로서 금 52,140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물품세를 고의로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에 의할 필요없이 위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