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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6 2019가단221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800,000원에서 2019. 5. 16.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개월분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2호증) 제4조]. 2) 원고는 2014. 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2017. 1.경부터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4) 피고는 2019. 2.경부터 위 3)항과 같이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9. 5. 15.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은 합계 520만 원이다. 5)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7.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피고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의무 위 가.

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개월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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