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9 2019가단670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다

방 149㎡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다

방 149㎡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및 물세 60,000원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D가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9.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9.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2019. 6.까지 D의 은행계좌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송금하다가 2019. 7.부터 위 은행계좌로 송금이 되지 않자 D에 대한 차임 지급을 중단하면서 원고에게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2.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다방 149㎡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2019. 12.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다

방 149㎡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9. 4.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