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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9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경부터 2015. 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종중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대덕 구청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외 4 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160,383,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B 명의의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9. 경 그 중 16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 대한 변 제금으로, 나머지는 대전 대덕구 F 아파트 G 호의 매수대금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정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 I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의, 토지 보상합의 계약서, 지출 결의 서, 입금 명세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각 내용 증명서, 정기총회 회의 서류,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수표 내역, 자기앞 수표 조회, 계좌 내역, 수표 내역 리스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J CIF, J 계좌거래 내역, 수표 실물 사진 등 제시인 정보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횡령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종 중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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