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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7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105,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산정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03,980,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각 체물 금품 산정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출 결의 서, 계좌별 거래 내역 조회, 전자 세금 계산서, 각 자료 입수보고, ㈜D 법인자금 입출금 내역, 급여지급 대장, 출근부, 각 계좌거래 내역, D 퇴직금 미지급자 전체 내역, D 근무기간 상세 내역, 근로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수사자료 제출 요구, 사내 협력사 수사 참고자료 제출, 기성 금 지급 현황, 4대 보험 성립 및 보험료 체납 내역 조회 회신,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체납 현황, 증명원 및 지급명령 신청서, 각 업무 협조 요청 회신, 도급계약 해지 요청서, 사내 협력사 청산 카드, 총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품 체불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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