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42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0. 9. 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 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건 판매 수익금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2,2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처인 E에게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순번 39번, 40번, 51번, 52번, 63번, 71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84번을 제외한 것과 같이 합계 16,829,753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증, CMA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무통장 입 금 확인서, 메모, 각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각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 C 운영하면서 별도로 급여 등 운영비를 지급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G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0. 9. 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 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