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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8가단555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10. 8.까지 연 3%,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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