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50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8.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8. 3.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