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08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2. 17.까지 연 18%,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2. 17.까지 연 18%,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