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24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2017. 6. 30.까지 연 12%,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2017. 6. 30.까지 연 12%,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