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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24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2017. 6. 30.까지 연 12%,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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