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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16 2020가단57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6.27 .부터 2021. 1.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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