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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858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의 공모사실을 시인한 점, E 주식회사의 영업관리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N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H 등 위 회사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인은 위 회사 경영을 총괄한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를 악용하여 기존에 채용된 근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H, I, J, N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 즉 ① 증인 F, H, I, J, N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 한 점, ② 오히려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은 영업 등 대외적인 업무, B은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 H, I, J은 모두 원심 법정에서 B과 표준 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B으로부터 인턴 교육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F, H의 경우 B에게 인턴 지원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N는 B이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사용할 전권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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