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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3: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 봉마을 9 단지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하고,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스티커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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