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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0778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3. 5.경 피고와 위탁대리점계약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또한 원고들은 C이 피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도 서울보증보험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의 영업이 중단되자, 피고는 위탁대리점계약 기간 동안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184,506,183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이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원고들에게 통보하자, 원고들을 위 채무금의 범위를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8부터 11호증까지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채권 중 2013년 7월분 매출채권 81,320,060원 및 2013년 8월분 매출채권 2,219,800원은 실제로는 단말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거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청구금액 184,506,183원 중 C의 채무는 위 가장거래 금액을 제외한 단말기대금 채무 94,521,527원과 공과금 채무 1,757,179원의 합계 96,278,706원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과장 D를 통하여 C이 실제 거래가 없이 탑화이브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부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C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은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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