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소 중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F은 2000. 10. 23.경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들로 처인 E,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J, K, G가 있었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모두 2000. 12. 9.부터 2001. 1. 22.까지 사이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느단88호, 2001느단3호, 2000느단90, 91, 95호 등), F 사망 당시 원고 A의 자녀로 L, M, 원고 B의 자녀 N, O, 원고 C의 자녀 P, Q, 원고 D의 자녀 R, S, 소외 J의 자녀 T, U, 소외 K의 자녀 V, W, 소외 G의 자녀 X, Y, Z이 E과 함께 F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이라고만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로 원고 A에 대하여 217,048,804원 및 200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하면서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F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E은 원고 A의 위 채무 중 43,409,764원 및 200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8.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1995. 12. 27. 원고 A와 피보험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기간 1995. 12. 27.부터 2005. 12. 26.까지, 보험금액 193,488,00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F, G, 원고 C는 원고 A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01. 7. 9.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2. 2. 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92,806,301원을 지급하였고, E이 F의 상속재산 중 3/5 지분을 상속한다는 전제하에 E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533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5. 30. E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