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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회사 재산은 전문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18,50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에 반해 부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국세 등 31,220,000원 상당의 미납채무와 서울보증보험에 약 26,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액이 38,720,000원 상당인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양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컨설팅업체 대표 F 등과 회사의 양도양수를 논의하면서 마치 서울보증보험 채무가 없어 회사의 총 채무가 31,220,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경영권 양도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회사의 구상채무 26,000,000원 상당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 각서

1. 판결서(2012가단1820)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서울보증보험 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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