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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7 2016나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에 대한 물품대금 및 수리비 청구(청구취지 가.항)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청구취지 나.항)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다.항)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의 청구취지 가.

항 및 청구취지 나.

항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외하였다)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에 대한 물품대금 및 수리비 청구,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외된다)에 한정되고,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에 대한 물품대금 및 수리비 청구(청구취지 가.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선정자 C에게 2001. 11. 양망기 및 어탐기 등을 판매하였고, 2006. 8. 선정자 C 소유인 E 선박의 엔진하부수리를 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및 수리비 합계 31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B는 선정자 C의 부(父)이자 위 선박을 실제 운행하며 위 물품판매와 수리의뢰를 한 사람이므로 선정자 C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가) 원고가 2001. 11.경 선정자 C 소유인 선박에 양망기 등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선정자 C이 부담하던 채무는 210만 원이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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