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9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적발지점인 강남구 E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66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