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19행, 21행의 각 2011을 각 2010으로 고친다. 제5쪽 5행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G분원에 관하여 계약금액 9,600,000원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및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내용증명 우현이 2011. 1. 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역시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G분원 가맹계약은 2011. 1. 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G분원에 관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 위반 혹은 그 외의 일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가맹점사업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사유나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에 이르지 않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가맹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통지를 수령함으로써 위 가맹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6쪽 4행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7쪽 17행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