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0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1)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B’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3. 6.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6. 5.부터 2015. 6. 4.까지 2년간, 총계약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료 월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B 양덕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인데, 2013. 7. 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최초가맹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최초가맹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영업 중단 원고는 2013. 12. 8.경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B 양덕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아래와 같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밝혔다.

다. 조정안 제시 및 거절 1) 원고는 2013. 12. 16.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족발 전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위 협의회는 2014. 2. 13. ‘피고가 일 평균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상호 신뢰가 깨어져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72,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