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압수된 대림 코디 50 1대 등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준강도 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재물 탈환 내지 체포 의지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행위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준강도 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협박을 하기도 하여 준강도의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또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상습 절도 사건의 피해자 C,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당 심에서 준강도 사건의 피해 자인 C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