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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노509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6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2017. 11. 9. 자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2017. 12. 11. 자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판 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움켜잡고 손날로 목을 치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를 부르라 고 하였고, 범행 후 40분 내지 50분 후에 V 지구대 지구 대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수의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 측이 당 심에 이르러 대구지방 검찰청 범죄피해 구조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7. 12. 20.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 구조금 85,797,000원 중 30,150,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소아마비 장애를 앓아 왔고, 뇌경색 및 당뇨 합병증, 신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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