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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6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LG-F650S 휴대 전화기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휴대 전화기 1 대 몰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 등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요구르트 병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어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2014. 12. 11. 공갈,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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