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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33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2017. 1. 17.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너무 추워서 라이터에 불을 켰는데 그것이 번져 불이 난 것으로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식료품 등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본 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 I, J,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놓아 D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F 소유의 공구 창고를 각 소훼하고, 위험한 물건인 속칭 ‘ 빠루’ 로 피해자 F 소유의 철제 출입문과 피해자 H 소유의 유리창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집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망고 주스 1 병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16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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