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평소에도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으며 피해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등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등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나름대로 23년 간 택시기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노모와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5명의 가족이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