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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에이(CA)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교차로 상을 중곡동 방면에서 상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장안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19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구 면목시장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재발성 아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 및 진료기록 차트, 진료확인서, E에 대한 진단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가 있고, E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은 2015. 2. 7. 경찰에서,"서울 중랑구 D 교차로 상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고(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이 현금 배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돈이 없었고 휴대폰이 착발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F과 함께 골목 쪽으로 가 공중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구해보려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쫓아와 일단 F을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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