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3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86에 있는 상봉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봉동 한국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상봉 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한 뒤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행인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 운전석에서 남자가 술에 취한 채로 내렸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18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과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가져 다 대지도 않고 음주 운전을 부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