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18회에 걸쳐 피고에게 기계부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12,88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6. 4. 16.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기계부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26,8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9,7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계부품 최종 공급일인 2016. 4.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월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12,882,00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기계부품 등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존재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시효기간은 각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갑 1호증에 의하면, 2014. 1월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12,882,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31. 공급한 5,412,000원 중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