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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4214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전기, 전자 유공압기기 등의 제조,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8. 신흥테크 주식회사(이하 ‘신흥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신흥테크에게 자동진공혼합시스템설비 1set(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하고, 이는 기계부분과 전기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신흥테크의 회사 내부에 제작설치하여 납품하고, 신흥테크는 피고에게 1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장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피고와 신흥테크 사이의 위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주식회사 가나텍(이하 ‘가나텍’이라 한다)은 2016. 12. 7.경 피고의 기술이사 명함을 소지한 D과 사이에 가나텍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 중 기계부분을 물품대금 129,5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구두계약 이후 가나텍에 피고 명의로 계약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나텍에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31.경 피고의 기술이사 명함 및 피고와 신흥테크 사이의 위 장비구매계약서를 소지한 D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 중 전기부분을 물품대금 20,900,000원(계약금 5,700,000원, 잔금 13,300,000원, 부가가치세 1,90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교부받았는데, 위 발주서에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7. 2. 13. 피고로부터 계약금 조로 5,700,000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설비 중 전기부분을 신흥테크의 회사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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