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1. 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지상 다세대 주택의 2 층 부분 전체(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매 월 28일 후 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9. 7. 28.부터 2011.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지로 점유 ㆍ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9. 7.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6. 자 임차권 등기명령(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카 임 241호) 을 받아 2019. 10. 28. 그 등 기를 경료 한 다음 2019. 11. 2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9. 11. 2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 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