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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12195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30.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 와 청도군 D, E, F, G, H, I 등 6 필지 및 위 지상건물 5 동(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선 불 지급, 1년 분 차임 4,000만 원은 선지급함), 임차기간 2018. 5. 5.부터 2021. 5.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는 2019. 7. 8. 경 원고에게 2009. 5. 월 분부터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 증명이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 증명을 받고 피고들에게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8. 26. 경 및 같은 달 28. 경 피고들에게 2019. 9.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이 답 신이 없자, 2019. 9. 5. 피고들에게 위 일자에 물건을 모두 정리하였음과 열쇠를 받아 갈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갑 5호 증의 1,2,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미지급한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2,600만 원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수리비로 16,939,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들이 약정한 야영장 설치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400만 원, 피고들이 2019. 5. 경부터 펜션에 부속된 주차장을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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