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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85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0. 10:00경 피해자 C(여, 76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여 "어르신 농협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고, 누군가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니 현재 은행에 적립된 돈이 얼마냐. 그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즉시 인출하여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전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휴대전화 위쳇 대화 내용에 대한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중국어나 조선족 말투를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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