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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99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프로필명 ‘B‘)과 위챗 메신저로 대화하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우선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최고 8,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에게는 “F캐피탈 G 팀장인데, 저금리로 1,6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편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F캐피탈 돈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줄테니까 돈을 인출하여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거래실적이 나와 저금리로 대출이 진행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자신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매장 앞 주차장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D을 만나 800만 원이 든 택배 박스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D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D 우체국 통장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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