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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금감원 직원 A의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국민은행 심곡동지점에서 2,000만 원을,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2,000만 원을,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에서 1,500만 원을, 국민은행 원미구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중 1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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