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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5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테니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송금책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확인해 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위 계좌 제공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로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제공자로부터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건네받고,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을 B 메신저로 알려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키고 1건당 10~3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13: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D 과장이다.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국가안전 감시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좌 제공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H회사 I 대리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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