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횡령 및 무고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D 호에서 ‘E’ 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한 자인바, 위 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F이 차량 등록 및 대출 명의 인을 구해 오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렌터카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 경 위 F으로부터 차량 등록 및 대출 명의 인으로 소개 받은 피해자 G이 대출을 받아 그 중 21,545,830원으로 매입한 H 마 쯔다
3 차량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3. 경 위 회사 직원 I을 통해 J의 지인인 K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자 대질 조서( 공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은 ‘E’ 의 경리업무만을 보았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I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의 명의 상 대표이사는 L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F은 주로 지 입 차주를 구해 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E’ 의 서류관리, 렌 탈 수입관리 및 지출 등 자금관리를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