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생활비가 부족하던 중 친구인 B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한 후 해당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B에게는 “ 내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질 테니 형은 명의만 빌려 주시오.

”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28.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매하고자 하니 차량 구매대금에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해당 차량에 채권 가액 1,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라.

그러면 48개월 간 대출원리 금을 분할 변제하여 완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자력의 신용 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던 중 위 차량을 할부 구매한 직후 사채업자에게 인도 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생활비에 보탤 생각이었고, 대출 명의 자인 B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대출금은 물론 사채업자에 대한 대출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8. 경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연체 중인 대출원리 금 전산 화면, 대출 신청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