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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76]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D으로부터 E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커피숍에서 E을 만 나 E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사업자를 가진 사람 중 적당한 사람을 명의 상 차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F( 일명 G)에게 이와 관련한 대출 명의를 빌려 줄 차주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F, H( 일명 I), J( 일명 K) 와 함께 2013. 1. 9. 12:00 경 인천 남동구 L 건물 101호에 있는 ‘M’ 커피 숍에서, E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주를 N으로 하여 홍성 낙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약 27억 상당을 대출 받아 출금 중 10%를 알선 수수료로 받아 나누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E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확인한 다음 2013. 1. 1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 홍성 낙농업 협동조합에서 E 등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O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등이 발각되어 대출이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J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의 수수를 요구하였다.

[2017 고단 3872]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피고 인과 소유권 분쟁이 있는 양주시 Q 소재 산지에서 버섯 재배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자, 그의 동생인 R과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6. 오전부터 같은 달 14. 오전까지, 위 공사 현장 내에 있던 컨테이너를 진입로에 옮겨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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