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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30 2018고단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7:07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씹할 년 아 이리와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식당에 들어와 있던

F(38 세) 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F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식당 문 앞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위 식당 유리를 내리치는 등 약 2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별건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조현 병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1. 17:07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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